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24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5,403,139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F에게 2015. 6. 5. 만기를 2016. 6. 5., 지연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2016. 7. 4. 기준 대출금 원금은 16,209,418원이 남아있다.
(2) F는 2016. 6. 5. 사망하였고(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으며, 이들의 상속비율은 3:2: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