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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2 2014가단2188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83. 5. 4. D으로부터 하남시 B 전 2,14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하남시 B 전 2,149㎡는 1983. 6. 28. E 토지와 합병하여 하남시 B 전 2,380㎡가 되었다.

다. C은 1983. 6. 28. 하남시 B 전 2,380㎡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여 1983. 6. 30. 분할 전 하남시 B 토지로부터 F 내지 G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F 내지 G 토지는 그 무렵 제3자들에게 매각되었다. 라.

분할 후 하남시 B은 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정리되었는데, 원고는 2007. 7. 2.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72분의 239 지분에 관하여 2007.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하남시 B 전 2,380㎡ 토지(이하 ‘분할 전 B 토지’라고 한다)의 가운데 부분에 열십(十)자 모양으로 위치하며 나머지 토지들과 접하여 있다.

경기도지사는 1978. 3. 24. 경기도 고시 H로 이 사건 토지 중 일(一)자 부분을 도로에 편입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시행한 상태로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9. 8.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C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