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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8가합576456

자본감소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피고 발행주식에 관한 주식 양도 예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2018. 12. 20. ‘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의 대표이사였던

E의 아들로서, E가 사망한 뒤 피고 발행주식 2,236,000 주 (1 주의 액면가 500원 )를 상속 받았고, 2014. 7. 16. 피고의 사내 이사로, 2014. 8. 12.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원고는 D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6. 11. 22. 피고 발행주식 2,236,000 주( 당시 피고 총 발행주식 4,428,568 주의 50.49% )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정한 예약 완결권( 행사시기 2024. 4. 11.) 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예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예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원고와 D는 같은 날 위 주식 양도 예약에 부수하여 원고가 D에게 위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위임하고, D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며, 위 주식 외에 나머지 주주들이 보유한 피고 발행주식 전부를 약 11,100,000,000원에 인수하고, 그 밖에 차입, 전환 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약 13,00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의 피고 발행주식 취득 및 원고와 주주 간 계약 체결 1) D는 2016. 12. 8.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명의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H, I이 보유하던 피고 발행주식 합계 294,500 주(= H 176,600주 I 117,900 주 )를 633,667,720원에 매수하고,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 개서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이라 한다). 2) 한편 F과 G은 피고의 기존 주주였던

J 주식회사와 K, L 등으로 부터도 피고 발행주식을 매수하였다.

3) 원고와 D는 2016. 12. 22.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발행주식의 의결권을 D에게 위임하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