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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49379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2.부터 2014. 10. 29...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계산 등으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 C은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피고 C의 추가 투자금 중 원고의 출자비율에 의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전제 사실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12. 서울 광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바비큐 립 레스토랑을 열었다가 위 음식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2011. 7. 5.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 및 부가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 제4조(출자의무) 피고 C과 원고는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3억 원 중 피고 C이 60%를, 원고가 40%를 부담한다.

단, 동업약정 시까지 원고가 이미 투입한 비용은 2억 원으로 합의하며, 이는 원고가 출자해야 할 금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여 정산토록 한다.

제6조(경영권) 회사의 경영권은 피고 C과 원고에게 공동으로 있으며, 피고 C,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의 경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7조(수익금 배분)

가. 매월 회사의 매출 중 총 비용(제세공과금 포함)을 공제한 순 수익금 중 3%는 F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나. 순 수익금 중 위 가항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 C과 원고가 투자비율(피고 C : 원고 = 6:4)에 따라 배분하며, 매월 실적에 대하여 익월 10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11조(손실의 발생) 회사 운영사항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C과 원고가 공동으로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담비율은 투자비율과 동일하다.

단, 그 손실이 일방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일방이 책임지도록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가. 본 사업은 쌍방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