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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 D에게 ‘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

우선 가압류 비용으로 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에 가압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G에게 ‘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실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줄 수 있는데, 그 교제비로 300만원이 필요 하다 ’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 항, 변호사 법 111조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1. 추징 : 변호사 법 116조 양형의 이유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중하지 않은 벌금 전력 몇 차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