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가합1011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티에스바이오메트릭스,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27.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25679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