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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701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7,698,6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1. 3. 24.부터 200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67,698,6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1. 3. 24.부터 2006. 2. 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76,69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 6.부터 2006. 2. 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차94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구하여 2006. 2. 6. 피고들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006. 2.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