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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