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나201591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쪽 12, 13행의 ‘소유권이전고시의무’를 ‘소유권이전고시업무’로, 제5쪽 13행의 ‘1,204,323,930원’을 ‘1,104,323,930원’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가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2013년 피고의 정기총회 자료(갑 제5호증)의 자금운용계획에도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채무자인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행사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의 용역대금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