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7고정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엄마 손 백화점 쪽에서 백제 고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송 파 사거리에 이르러 송 파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할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15 세) 의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 비가 약 1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