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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35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6.자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