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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44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7:15 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15 세 )에게 " 담배를 좀 달라" 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곡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