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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0:3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아이 씹할,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이 씹할 놈 아. ”라고 소리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