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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404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900,000원 및 12,2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 경위 1) 원고는 망 B 소유의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8. 15.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55863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제1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E 소유의 화성시 F아파트 G호(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70926호로 2012. 9.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4171호로, 망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 위 법원은 2013.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 및 위 상속인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3. 6. 26. 및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원고에게 제1 부동산 중 H는 3/9, I, J, K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8. 26. 접수 제155863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8. 2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51621호로 E을 상대로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제2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7.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문 E은 원고에게 제2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