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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7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농협은행 녹번동 지점에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는 데 수수료가 든다는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 피고인들 로부터 처음 투자 권유를 받을 때 투자 목적 및 방식에 대하여 듣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다”, “ 그냥 은행 대출 30억 원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는 이상 피해자 및 K가 지급하는 돈이 지급 보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에 지급되는 것인지 지급 보증서 할인을 위해 필요한 선납 수수료로 자금주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은 F이 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명의로 지급 보증서를 농협은행에서 발급 받은 후 이를 자금주 J에게서 할인 받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농협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 보증서의 발급과 관련해서는 F이, 지급 보증서의 할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