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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030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남자친구 B과 교제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위 B 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신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출산을 할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새벽 시간에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위 B의 집에서, 잠을 자 던 중 복통을 느껴 화장실로 가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영아를 분만하였고, 변기 안에 빠진 영아를 꺼낸 후 영아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쉬지 않자 영아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수건으로 영아를 감싼 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위 아파트 작은방 옷가지 뒤에 몰래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출산 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8. 1. 경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 사체를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E’ 사무실 안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 실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회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신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진료도 전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기가 죽어서 태어난 줄 알았다고

하나, 부검결과에 따르면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었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죽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 피고인은 사체를 2 일간 남자친구 집에 방치하였다가, 회사 냉장고 냉동실에 3개월 간 방치하였다.

갑작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