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상속하였다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로, 같은 면 제10행 “2/10를 각 소유권을”을 “2/10를 각 지분비율로 하여 상속협의분할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6. 4. 1.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 A을 포함한 D대리점협의회와 피고는,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을 위하여 2013. 7. 26. D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이하 ‘이 사건 상생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상생협약에 부수된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
) 제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분쟁의 종결 ② 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들은, 협의회가 상생협약 및 본 합의서를 중대하여 위반 하여 상생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및 그 소속 대리 점주들을 상대로 하여 상생협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일체의 고소, 소발, 민형사소송, 신청,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 등 법적 분쟁을 제기 하지 아니한다.
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