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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37-3에 있는 ‘미인테리어’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하대후문 쪽에서 제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4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