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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26497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8,940원 및 그중 23,797,603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18,141,337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F과 사이에 F이 임차한 서울 강서구 G건물 H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I호 J 염창점의 건물 및 동산, 시설 일체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1. 24.부터 2020. 11. 24.까지로 하고, 화재대물배상책임(실손)을 적용하는 내용의 K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및 해당 보험가입금액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서 “M”을 운영해 왔다.

피고는 2017. 9. 3. 23:10경 그곳 주방에서 튀김요리를 하기 위해 튀김용기에 식용유를 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주방 앞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고 측의 부주의로 인하여 식용유 과열에 의한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환풍기 배기덕트를 통해 천장 내부로 번졌으며, 그 결과 F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위 건물, 동산, 시설에 소손, 수침,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F의 손해액은 건물 관련 30,235,563원과, 기타 시설 관련 23,635,219원, 집기비품 관련 9,904,954원, 동산 관련 1,747,500원, 점포휴업손해 4,375,000원 등 소계 39,662,673원 등 합계 69,898,236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2017. 11. 10.까지 F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합계 39,662,673원을 지급하고, 그 후 2018. 10. 19.까지 30,235,563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9,898,23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이 69,898,236원의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