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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471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외국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G( 이하 ‘G ’라고 함) 의 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4. 경부터 위 G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H은 2007. 5. 25. 경부 터 캄 보디아 스베 이 링 주 바벳시에 ‘I 호텔 & 카지노( 이하 ’ 카지 노 ‘라고 함 )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자이다.

한편, 위 G는 H이 2007. 1. 경 설립하여 캄 보디아 카지노 인수 등을 추진하면서 77명으로부터 24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회사로, H은 이후 위 투자자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캄 보디아 법인인 J의 지분을 90% 취득한 후 다시 J를 통하여 캄 보디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K 였던 ‘L '으로부터 라이센스 등을 양수함으로써 위 카지노를 운영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G의 실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 및 J에 대한 투자 유치, 투자금 상환, 기존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원정도 박을 원하는 한국인 및 원정도 박 브로커 등과 접촉하여 도박자를 유치하여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후 한국에서 도박 정산 금 등을 수금하는 이른바 ‘ 캄 보디아 I 호텔 & 카지노의 한국 지사장 ’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과 H은 위 카지노 및 한국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4. 6. 경 한국에서 카지노 마케팅 이사 M, 원정도 박 브로커 N, O, P 등을 통하여 ‘ 고액 외상 원정도 박자 ’를 유치하되 도박규모와 정산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카지노를 방문한 원정도 박자에게 바카라 도박장, 도박자금, 카지노 칩 등을 제공 ㆍ 대여하여 바카라를 하게 한 후, 한국에서 도박 정산 금을 수금 하면서 위 브로커 등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 고액 원정도 박장 ’으로 운영 키로 순차 공모하고, 나 아가 고액 원정도 박 자로부터 수금하는 외상 도박 정산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