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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합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 E파] ‘E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E파의 연혁 1993.경부터 인천 중구 F 소재 (구)G 나이트 클럽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던 H파(현 I파) 조직원 J, K, L, M, N 등은 (구)G 나이트 클럽 종업원 O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P, Q, R, S, T, U, V 등 선후배들과 함께 “E파”를 결성하여 위 G호텔 나이트 주변 상가 및 포장마차로부터 강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N이 주안식구파 폭력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N, S, O, K 등은 보복차원에서 칼로 주안식구파 W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찔러 K 등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1998. 7.경부터 1999. 9.경까지 E파 조직원인 L, J, N, T, R, S, Q, X, P, U, O, V, Y, Z, AA 등은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 AB 대표 AC 등에게 "인천에서 우리 친구들 건드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