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1994. 12.경부터 경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1998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0. 4.경 강제경매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C는 1999. 9.경부터 아들인 피고 명의를 빌려 위 E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2. 2.경 위 각 부동산과 경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4개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부친인 소외 G은 2002. 3.경까지 C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는, 피고가 군대에서 복무(2000. 10. 5. 입대, 2002. 12. 4. 제대) 중이던 2002. 3. 30.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02. 6. 30., 변제기까지 완제 못할 시에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E식당)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차용인 C, 연대보증인 피고’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라.
C는 2003. 4. 29.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G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G은 근저당권자를 자신의 아들인 원고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러나 C는 2003. 9.경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3. 9. 30. 그동안 발생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차용금 4,000만 원, 변제기 2003. 10. 30., 이율 월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