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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13:30경 대구 동구

D. 1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긴 현관출입문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브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3개 등 귀금속 약 30돈과 안방에 있던 27인치 삼성 LCD TV 1대 등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2. 16.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서조서(증거목록 순번 108번)

1. E,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첨부, CCTV 보정내역 첨부, 피해품에 대한, 피의자 신발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및 수법,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