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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5 2015고단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3 월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 업무나 무역사업을 하면서 숙박비, 출장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내게 빌려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쓴 신용카드 대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2014. 3. 12. 경 피고인의 통신요금 205,83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15,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강진군 D 대지에서 시행하는 다세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PF 자금 대출을 받아 다 줄 수 있다.

대신 그 대가로 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 경비나 대출 수수료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1. 9.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