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6.06.17 2016허1352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2. 21./ 2014. 9. 16./ 제762220호 중 디자인 일련번호 M01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비치가운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천연섬유, 인조섬유 또는 혼방섬유재임

2. 본원 디자인 비치가운은 남미의 민족의상인 판초스타일로 유, 아동이 쉽게 착용 가능하고 주로 실내외 수영장, 바닷가, 워터파크, 스파 등에서 사용되며 물놀이 이후 체온유지 및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게 디자인된 비치가운임

3. 본 디자인에 표시된 영문자는 디자인 권리대상에서 제외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나. 확인대상디자인(갑13호증)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가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C’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설명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디자인의 설명

1.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은 "C"임

2. 재질은 천연섬유, 합성섬유 또는 혼방섬유재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다. 선행디자인들 실제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인터넷 게시물을 캡처한 화면들이나,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1) 선행디자인 1(을10호증) 2013. 7. 15.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의 블로그에 ‘D’라는 가입자가 올린 “E”라는 제목의 게시글(F) 중 꿀벌 비치가운에 대한 아래 캡처 사진이다. 2) 선행디자인 2(을11호증) 2012. 8. 1. 같은 블로그에 ‘G’이라는 가입자가 올린 “H”라는 제목의 게시글(I) 중 꿀벌 비치가운에 대한 아래 캡처 사진이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3) 선행디자인 3(을12호증 2012. 10. 13. 같은 블로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