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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9 2017고단1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공소장에는 “0.29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본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29% 였던 사실이 명백한 바,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진 사리에 있는 평안 지하 차도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안 성 쪽에서 평 택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