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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73633

소송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1.경 자산유동화담보자산 환매처리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으나, 2009. 9. 10. 대법원 2009도5656호 상고기각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6. 6. 1.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피고가 자주 언론에 거명되어 피고의 명예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내규인 ‘법무자문용역을 위한 변호사 선임요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었으며 착수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원하였다.

다. 법무자문용역을 위한 변호사 선임요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요강은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무자문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강은 공사 업무관련 사건으로서 공사의 명예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업무상 고의과실 또는 비위 등 명백하게 개인적 책임으로 인한 경우 및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사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제3조(변호사의 선임) ① 법무자문을 수행할 변호사는 공사 고문변호사(소속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 중 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로 하되, 사안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이외의 외부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위 착수금 지원 이후 원고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총 79,7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