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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나200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6행 중「이 법정에」를「제1심 법정에」로, 제1심 판결문 제7쪽 위에서 9 ~ 10행 및 제9쪽 밑에서 6행 중 각「증인 D」를 각「제1심 증인 D」로 각 변경 제1심 판결문 제9쪽 밑에서 6 ~ 7행 중「갑 제48호증의」를「갑 제48, 51 내지 78호증의」로 변경 제1심 판결문 제9쪽 밑에서 5행「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에「(한편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가 C의 사기분양 불법행위의 전모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