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27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78,913원과 그 중 278,222,813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78,913원과 그 중 278,222,813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