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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36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9.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해 ‘E’이라는 진동마사지 의료기기를 광고함에 있어 근육통 완화라는 품목허가를 받은 사용목적 외에 “비만과 서구화된 식습관의 현대인들, 하루 15분으로 3시간 운동효과를, 날씬하고 균형잡힌 볼륨있는 몸매로 완성, 인체 깊숙이 파장 전달 중주파 자극기능, 셀룰라이트, 피하지방, 내장 비만까지 완벽하게 분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