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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25 2020가단3485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 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9. 1. 15. 피고에 입사하여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

A은 2019. 1. 21. 프레스 기( 이하 ’ 이 사건 프레스 기‘ 라 한다) 로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왼손을 넣어 해당 기계 안에 있던 자재를 교정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실수로 자신의 왼발로 풋스위치를 밟게 됨에 따라 그 프레스 기가 작동되어 기계 안에 들어가 있던 좌측 수부가 압궤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9. 1. 21. 좌측 수근 부를 절단하는 사지 절단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장해 등급 일반 5 급 2호의 판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위험한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 자인 원고 A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프레스 기의 광전자 방호장치 등이 정상 작동되게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 750조 소정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 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의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회 변론 조서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 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 기타 귀책 사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