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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9,406,854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79,654,095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 7. 오산시 E 지상에, 피고 B이 F아파트 G동 신축공사, 피고 C이 F아파트 H동 신축공사, 피고 D이 F아파트 I동 신축공사를 각 원고에게 공사대금 197,400,000원, 준공예정연월일 2013. 11. 30.(갑 제1호증에는 2013. 11.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공사 및 추가공사를 마친 다음 준공검사를 받았고,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피고 B은 171,097,800원, 피고 C은 212,446,600원, 피고 D은 214,606,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G동 신축공사에 256,257,618원 상당, 위 H동 신축공사에 287,205,577원 상당, 위 I동 신축공사에 287,003,397원 상당의 각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피고 B로부터 171,097,800원, 피고 C로부터 212,446,600원, 피고 D으로부터 214,606,800원만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으로 피고 B은 86,460,283원, 피고 C은 61,351,109원, 피고 D은 58,988,7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197,4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에 G동에 대하여 58,857,618원 상당, H동에 대하여 89,805,577원 상당, I동에 대하여 89,603,397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