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금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9,737,372원의...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11. 7.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13. 11. 12. 현재 B이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19,737,372원에 이른다.
나. 한편 B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1. 개인회생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2011회단14호)을 받았고, 2011. 9. 2.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회생절차개시 등기가 경료되었다.
위와 같이 개시된 개인회생절차는 2012. 3. 5. 폐지되었고, 위 회생절차개시 등기는 회생절차폐지 등기와 함께 2012. 3. 21. 말소되었다.
다. B은 1998.경 자신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된 피고에게 2012. 3.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2. 3. 27. 및 2012.등기목적 경료일 근저당권자(채권자) 채권최고액(청구금액) 근저당권설정 2009. 8. 31. 달구벌신용협동조합 71,500,000원 근저당권설정 2011. 2. 22. C 45,000,000원 근저당권설정 2011. 6. 30. C 19,900,000원 가압류 2012. 3. 2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52,304,870원
3. 28. 아래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2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6,275,263원이었고,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0,000,000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