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0. 01. 07. 선고 2009구합36569 판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780 (2008.06.20)

제목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대출채권매각익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대출채권매각이라는 대외적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 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71분 교육세 332,193,761원, 2005년 1기분 교육세 309,572원, 2005년 2기분 교육세 357,655,676원, 2005년 3기분 교육세 41,708,497원, 2005년 4기분 교육세 9,043,132원, 2006년 2기분 교육세 181,555,649원 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사이에(2004. 4. 1. ~ 2006. 6. 30.) 대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합계 184,493,257,860원(이하 '이 사건 대출 채권매각익'이라고 한다)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 합계 922,466,287원 을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합계 922,466,287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3.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이 부실대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당초 대출채권 원금에서 대손충당금만큼 감액한 금액을 당해 부실대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하향조정하였다가, 이후 과세기간에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 경우 부실대출 채권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는 크게 나타나지만, 당초의 채권원금보다는 작아서 당초 채권의 원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할 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ㆍ징수되는 목적세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데, 교육세법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는 모든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하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상각채권추심익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 일부 수익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대출채권매각이라는 대외적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 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이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이 은행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즉, 대손충당금환입은 전기까지 설정해둔 대손충당금 누계액 중 당기말 기 준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환입하는 것으로 사내 유보된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누계평가액의 변경으로 발생하지만,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이 실제로 유출되어 외부의 거래대상이 되면서 인식된 수익이므로 이를 대손충당금환입액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의 경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채권매각익도 전체 매각대금에서 대출채권 순장부가액(당초 장부가액 - 대손충당금 설정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순이익만을 과세표준에 산업한다. 또한 유가증권평가익은 비실현수익으로서 당초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지만, 대출채권매각익에 관하여는 이를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이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금융ㆍ보험업자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계산과 같이 금융기관의 매출 등의 수익에 대하여 5/1,000라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