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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번에 출소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② 피고인에게는 5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③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여 만인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한 것인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범죄를 범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