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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19가단28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 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및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11. 2. 피고와 C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매월 4,000,000원( 연 32%, 다만 첫 달은 2,000,000원), 변제기 2018. 5. 말일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 원금 150,000,000 원 및 대여 일부터 2019. 12. 2.까지 이자 32,000,00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약정 이율 및 이자제한 법상 이율의 범위 내로서 연 24%( 매 월 3,00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2019. 1. 31. 지급한 2,000,000원을 2018. 11. 2.부터 2018. 12. 1.까지의 이자 2,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가 2019. 3. 5. 지급한 4,000,000원 중 3,000,000원을 2018. 12. 2.부터 2019. 1. 1.까지의 이자 3,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1,000,000원을 2019. 1. 2.부터 2019. 2. 1.까지의 이자 3,000,000원 중 1,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2019. 1. 2.부터 2019. 2. 1.까지의 남은 이자 2,000,000 원 및 2019. 2. 2.부터 2019. 12. 1.까지의 10개월 간 이자 30,000,000원을 모두 합하면 2019. 12. 1.까지의 미지급 이자는 총 32,000,000원이 된다) 의 합계 182,000,000 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및 이자제한 법상 이율의 범위 내에 있는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C이 롤러스케이트 장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와 C은 상법 제 57조 제 1 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연대 채무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