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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20. B 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 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자신의 D인 “E”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C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2020. 1. 5. 08:00경 F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전세버스에 선거구민 3명(G, H, I)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명(J, K, L, M)을 포함한 총 13명을 탑승시킨 뒤 주먹밥과 떡, 귤 2박스, 생수 2박스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서울까지 태워다 주었고, 같은 날 16:30경 다시 위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탑승시켜 N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합계 40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전세버스 비용 700,000원 음식물 등 비용 115,200원) × 7/14(선거구민 등/전체 참석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경위서, 수사보고(참가자들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자 13명의 주민등록초본, 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입후보예정자 해당 여부 확인), 수사보고(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선거구민과 연고 여부 확인), 참석자들 상대 선거구민과 연고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선거구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