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8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2016. 4. 8. 오전 서울 G에 있는 H 주민센터 5층 대강당 ‘H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도중에 E정당 F 후보의 사전투표참관인 I는 같은 선거구 소속 기호 J번 K정당 L 후보의 사전투표참관인 M이 K정당 로고가 새겨진 N를 입은 것을 발견한 후 이를 항의하였고, O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P은 M의 모습을 사진기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13:00경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위 ‘H 사전투표소’에서, I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후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하는 Q에게 P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Q가 ‘선관위에 요청하여 사진을 받으라’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야 M 찍은 사진 내놔, 야 이 새끼야, 사진 내놓으라면 내놓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말하고, Q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R, Q, S의 진술서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관련사진

1. 사전투표소 설치공고 사본, 선거사무장(A) 선임신고서 사본, 사전투표사무원 위촉공문 사본, 사전투표참관인(M, I, T) 신고서 사본, 전화확인서(T) 사본,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