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0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2013. 9. 16.부터 2014. 12. 21.까지 위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3. 10. 31. 지인인 D로부터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7,000만 원’이라 한다)을 융통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채권자 D, 채무자 피고, 보증인 원고, 대여금 7,000만 원, 변제기 2014. 1. 30., 이자 월 3%』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본인이 2013. 10. 1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E는 같은 날『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처럼 채무자 피고 및 보증인 원고가 본 차입금 변제기일(2014. 1. 30.)에 완제하지 못할 시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은평구 F아파트7차 G호 부동산(토지, 건물전체) 및 동산의 임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처분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 11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의 채무자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이 된 사실도 인정이 되므로(을 제7호증의 3의 제2면 2 내지 6행),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로부터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