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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 : 항소기각·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판시사항

[1]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골프장이 부지와 부속건축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체육시설업신고를 승계받고 골프장 상호 및 운영권, 고용관계를 인수하는 한편,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매수한 경우,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규정 및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라든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골프장의 부지와 부속건축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체육시설업신고를 승계받고 골프장 상호 및 운영권, 고용관계를 인수하는 한편,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매수한 경우,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충남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강홍구 외 1인)

피고

연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김형배)

주문

1.피고가 199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005,68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 2, 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9. 20. 설립된 법인으로, 199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외 엑스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엑스포회사'라 한다) 소유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붙여진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192 외 127필지와 그 지상구축물(이하 '이 사건 제1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가 금 41,645,1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1. 9.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해 9. 24. 위 엑스포회사로부터 위 엑스포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집기비품, 차량, 기계장치 및 공구 등(이하 '이 사건 제2 물건'이라 한다)을 금 28,355,000,000원에 별도로 매수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8. 4. 7. 위 엑스포회사가 체납한 취득세 금 4,005,687,31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물건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물적 시설인데 원고는 위 엑스포회사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엑스포회사가 체납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물건을 취득하였는데 임의경매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데다가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물건의 인수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엑스포회사의 물적, 인적 시설 및 영업권, 상호, 허가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계약 당시 확인된 채무 일체까지 인수한 점, 위 인수 경위 및 지방세법 제24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원고를 위 엑스포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검토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수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이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41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다. 인정 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용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96. 9. 24. 위 엑스포회사와 사이에 제2 물건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의 체육시설업을 승계하고(계약서 제4조 제1항, 이하 계약서 생략), 골프장 운영원을 인수하며(채무부담 및 채무승계 불포함, 제5조 제2항), 골프장 상호권을 가지되(제10조 제2항), 엑스포회사가 미납한 충청남도지역발전협력기금 2,000,000,000원, 미지급퇴직금 약 400,000,000원, 미지급 렌털료 약 600,000,000원 및 미납 화재보험료 약 100,000,000원은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제2조 제2항) 약정하였고, 또한 1996. 9. 23.자 경매가 유찰되거나 그 기일이 연기될 경우 본계약의 관련 조항은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하며, 경매가 취소되거나 경매의 낙찰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본계약을 무효로 하며 매매대금 중 기지급된 금액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제10조 제1항) 하였다.

(2)원고는 같은 해 12. 21. 피고에게 회원제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측 심의결과 관계 규정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1997. 1.경 위 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달 27. 위 엑스포회사의 승계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엑스포회사의 체육시설업등 승계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2. 5. 위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

(3)원고는 같은 해 2. 6. 위 엑스포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6명 중 사직을 희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을 새로 채용하였다.

라. 판 단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제1 물건의 낙찰대금완납을 통한 소유권취득과 제2 물건의 매수를 합하여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라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먼저,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규정 및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라든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는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1 물건의 취득가액이 제2 물건에 비하여 10,0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제2 물건의 매매는 원고가 제1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점, 원고가 제1 물건을 최고가로 매수신청한 연후에 위 엑스포회사와 사이에 제2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제1, 2 물건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1 물건을 낙찰받게 됨을 계기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위 엑스포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 물건을 매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가 되는 것은 이 사건 제1 물건의 취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물건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과연 위 엑스포회사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한 것이라 할 것인지 살피건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대금완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부동산에 부가된 일체의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데다가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어 낙찰인의 지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와는 그 경매개시결정의 청구권원에 차이가 있을 뿐 공히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1 물건을 위 엑스포회사와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이상, 피고 주장 및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의 체육시설업신고를 승계하였다거나 골프장 상호 및 운영권을 인수하고 종업원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로부터 제2 물건을 매수한 것은 위 엑스포회사의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의 양수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위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위 엑스포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엑스포회사의 사업양수인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위 엑스포회사가 체납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헌(재판장) 신숙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