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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211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원고 명단 순번 중 1 내지 57, 60 기재 원고들과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61 내지 110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임대주택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입법취지와 구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