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합521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689,1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7.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맹점)가 원고(가맹본사)와 체결한 산후조리원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남은 계약기간인 2015. 2.부터 2017. 12.까지 35개월 동안의 약정 가맹비 합계 3억 8,500만 원[= 약정 가맹비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35개월]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7. 10.경 C과 사이에 수영장으로 운영되던 성남시 중원구 D, 25동 301호, 304호, 401호 상가건물을 산후조리원으로 개조하여 주기로 하는 인터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사자금 조달을 위한 10억 원의 중소기업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7. 20. 설립되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0. 25. 그 처인 E으로 교체되었다.

산후조리원 위탁계약 및 가맹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탁을 받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과 피고가 원고가 가맹본사인 ‘F점’ 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점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가맹점 약정)

1. 갑(원고)은 본 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을(피고)이 G산후조리원 시스템에 의한 G산후조리원 가맹점을 경영하는 것을 승낙함과 동시에 을은 가맹자로서의 경영/기술지도 등의 지도사항을 준수하고 실행해서 G산후조리원 가맹점의 경영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한 갑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은 갑이 본 사업의 성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4조(가맹자의 자격)

1. 을은 가맹자의 자격을 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