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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9 2016고단4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9:40 경 부산 노포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로 가는 C 경원 여객 시외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버스 승차권,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치골 쪽으로 증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 부위인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근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음악을 듣다가 흥에 겨워 의도 없이 만지거나 접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위인 점( 증인은 위 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