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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의 배달 직원이고, 피해자 D(38 세) 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7:15 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란 배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5t 트럭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3cm )를 꺼 내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 (5 바늘 봉합)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