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440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1,563,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4. 7. 3. 피고 C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H 소재 I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내시경검사 등을 받고, 상세불명의 위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약물 등 처방을 받았다.

나. G은 같은 달

4.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지속적인 속쓰림을 호소하여 피고 B으로부터 주사처방을 받았다.

다. G은 같은 달

5.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같은 날 11: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G은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였다. 라.

피고 B은 같은 날 12: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한 G에 대하여 속쓰림 증상이 있을 경우 라니탁을 투여할 것 등을 처방한 후, 같은 날 12:30경 퇴근하였다.

마. 그 후 G은 속쓰림 증상 등을 호소하여 라니탁, 알마겔 등을 투약받던 중, 2014. 7. 6. 02:55경 피고 병원 입원실에서 호흡정지 등으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고, 같은 날 03:20경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J 소재 K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4:45경 사망하였는데, G의 사망 원인은 갑상샘중독증,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G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G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사망하였다.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이 2014. 7.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