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7(2)형,15;공1979.8.15.(614),1202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 제3항 소정의 본인 부재중 본인에 가음하여 교육훈령소지통지서를 받아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있는 자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제2하 의 7일의 우예기간을 두지 않은 부적법한 전달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전달의무를 이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처인데 1977.3.9.16:00경 피고인 집에서 위 공소외인에 대한 같은 달 15일자 육군 제5731부대 3대대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53부대장이 발부하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 공소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 중대장은 적어도 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 소대장 또는 분대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소정의 7일의 기간은 예비군 대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와 같은 기간의 여유를 주어 소집통지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할 것이고, 같은 규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의 각항 및 제15조 및 제8항 을 비조하면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가 본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할 의무있는 소집통지서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 좇아 본인에게 전달되는 소집통지서를 본인에 갈음하여 수령한 소집통지서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시행령에 좇지 아니하고 전달되는 소집통지서는 가사 이를 본인에 갈음하여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1977.3.9.16:00경 위 공소외인에 대한 같은 달 15일자 소집통지서를 공소외인에 갈음하여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집통지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이른바 7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전달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심 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의 제1항 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 규정된 7일의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본인에게의 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전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임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견해인 바,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 본인에 갈음하여 전달받은 자에 대한 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에 있어서도 위 설시와 같은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전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 위 7일의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전달이라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 제15조 8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전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된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