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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3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출입하다가 발을 다친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해자가 다친 장소가 피고인이 점유하는 사유지이기는 하나, 특별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아니었던 점, ② 그렇다면 위 장소의 임차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로서는 회사가 점유한 장소에 있는 하수구철판 등을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ㆍ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가 방치되어 배춧잎 등이 쌓여 있던 하수구철판 위를 지나가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배수구에 빠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정강이가 약 15cm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