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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구단2216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평택시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D은 2016. 5. 18. 21:15경 위 ‘C마트’에서 플레인요거트 1개 등을 구입하였는데, 위와 같이 구입한 플레인요거트 1개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9. 17:01경 식품안전정보원에 전화로 신고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ㆍ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7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7. 영업정지기간을 3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3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플레인요거트 1개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당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C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이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