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취소청구][집11(2)행,026]
심계원의 변상책임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가 여부
변상제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안병욱
교통부장관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심계원의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에 따라 한 피고의 변상명령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소원제기가 없었으므로 변상명령의 취소를 소구하는 본소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 심계원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계원의 변상책임판정이 있을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자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심계원이 정한 기한내에 반드시 이를 변상하게 하여 그 판정의 집행을 하여야 하는바 심계원의 판정이 행정처분임은 물론이나 당해 회계관계 직원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띤 확정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판정은 판정을 한 기관조차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위의 제32조 소정 재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어떠한 행정청도 이의 취소변경을 할 수 없고 판정의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할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판정의 적부에 관한 아무런 심사권도 없이 판정의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변상명령에도 그 위법이 승계된다거나 또는 당연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볼 사유도 없고 따라서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잘못이라는 이유로는 소론 변상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으며 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그 변상명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변상명령의 취소 변경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소원전치주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변상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판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할 때에는 그 판정을 한 기관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판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바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변상명령에 소원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적절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