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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4세, 남)과 피고인 B(60세, 여)은 모자 지간으로 2014. 02. 1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090번길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불상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C(38세, 남)가 운행 중이던 D 차량이 경적을 올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들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과 뒷범퍼를 발로 차고, 조수석 유리를 손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와 조수석 쪽 옆범퍼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D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